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6 2014고정39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용직이고, 피해자 B(46세, 남)는 시각장애 1급인 자로서 이들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22:3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시장 4동 9호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사용하던 장애인 지팡이로 팔 부위를 5회 때리는 등 전치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