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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6 2014고정39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용직이고, 피해자 B(46세, 남)는 시각장애 1급인 자로서 이들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22:3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시장 4동 9호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사용하던 장애인 지팡이로 팔 부위를 5회 때리는 등 전치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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