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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5 2016가단8809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항,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6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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