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03 2020가단504782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