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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03 2014가단15486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6.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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