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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52169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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