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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고정341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7.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한번도 입지 않은 회색 펜콧 티셔츠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주문한 티셔츠를 실수로 잘못 발송하였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회색 티셔츠 1장과 노란색 티셔츠 1장을 피해자와 D에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각 판매하였고, 실제로 이들에게 티셔츠 1장씩을 발송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유사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적도 없는바, 그러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33,000원을 편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만한 특별한 유인은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처와 거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투명하게 거래를 진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과 같이 실수로 피해자가 주문한 티셔츠를 D에게, D이 주문한 티셔츠를 피해자에게 잘못 발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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