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120,5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4.부터 2019. 5.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차장 건설사업을 위하여 2005. 6. 14. 원고 소유의 당진시 B 답 560㎡, C 답 136㎡, D 답 835㎡ 및 E 답 48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5. 7. 4.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합계 445,597,5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충청남도지사는 2006. 11. 1. 당진시 F리, G리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H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를 I 주식회사로 정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고, 2008. 2. 25. 위 산업단지의 면적을 확대하고 명칭을 J산업단지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변경결정을 통하여 위 산업단지에 편입되었다.
다. 이에 따라 I 주식회사는 2009. 9.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의 2015. 6. 14. 기준 감정평가금액은 합계 733,718,000원이고,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은 3.06596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의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2. 25.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변경결정이 고시됨에 따라 당초 협의취득의 목적이었던 주차장 건설사업은 폐지되거나 변경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각 토지는 더 이상 위 주차장 건설사업에 필요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