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778,852원, 원고 B, C에게 각 6,091,62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원고 A의 아버지이고, 원고 B, C의 아버지인 망 F의 아버지로서 원고 B, C의 할아버지이다.
나. 원고 A은 1985. 5. 22. 광주 서구 G 답 3,170㎡ 및 H 답 1,263㎡(이하 ‘I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원고 B, C은 광주 광산구 J 답 2,086㎡, K 답 2,271㎡, L 답 60㎡, M 답 516㎡(이하 ‘N 토지’라고 한다)의 각 1/2 공유자이다.
다. 대한민국은 2011. 7. 20. I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18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11. 7. 28. N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25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국농어촌공사는 피고에게 영농손실보상금으로 I 토지에 관하여 19,631,420원을, N 토지에 관하여 20,305,41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갑 제4호증(농사용 답 임대계약조건,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자신의 도장에 의한 인영과 동일하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고 O이 이를 위조하거나 이 사건 계약서가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