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444,226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2.부터 2018. 8.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로공사를 위한 공공용지 협의취득 당진군은 B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고 한다)를 위하여 2003. 8. 12. 원고 소유의 당진시 C 대 104㎡ 및 D 대 31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당진시 C 대 104㎡에 관하여는 30,090,000원, D 대 315㎡에 관하여는 92,92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으로 지정하고, 당진군수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개발계획을 승인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수용대상 토지에 포함되었다. 2) 이후 충청남도지사는 2008. 4. 30.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을 701,173㎡로 확대하고, 사업시행자를 당진군수와 대한주택공사 이후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로 각 변경하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변동 및 이용 현황 1) 당진군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또 다른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유상으로 매각하여, 대한주택공사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11. 2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대한주택공사가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