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23136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918,243,010원 및 그 중 685,982,79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주식회사 엔.티.비.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