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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19노42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3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은 점, 출입국관리법 제10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제1항 [별표 8]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7명’을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범칙금 양정기준으로 1,000만 원을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86조 제2항에서는 당해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하여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논지를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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