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7.23 2018노51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각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들이 2016년경 동종 범행으로 범칙금 400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증인 H의 당심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외국인들을 고용한 점, ② 이 사건 외국인들이 고용된 후 피고인 B이 직접 이들을 면담한 점, ③ 이 사건 외국인들에 대한 급여는 피고인 주식회사 A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H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외국인들의 고용에 직접 관여한 사람으로서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각 범죄사실 제9행의 각 “F”를 각 “I"로 고치고,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각 증거의 요지에 각 “1. 증인 H의 당심 법정 진술”을 추가하며,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각 법령의 적용 제2행의 각 “출입국관리법”을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