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각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들이 2016년경 동종 범행으로 범칙금 400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증인 H의 당심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외국인들을 고용한 점, ② 이 사건 외국인들이 고용된 후 피고인 B이 직접 이들을 면담한 점, ③ 이 사건 외국인들에 대한 급여는 피고인 주식회사 A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H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외국인들의 고용에 직접 관여한 사람으로서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각 범죄사실 제9행의 각 “F”를 각 “I"로 고치고,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각 증거의 요지에 각 “1. 증인 H의 당심 법정 진술”을 추가하며,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각 법령의 적용 제2행의 각 “출입국관리법”을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