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5층에서 ‘C’이라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경부터 2018. 9. 4.경까지 위 ‘C’ 마사지업소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가진 외국인(D)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사지 등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용외국인 여권 및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외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기록상세조회서
1. 고발장(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고용한 것으로,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와 고용기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범칙금 양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