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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55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5층에서 ‘C’이라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경부터 2018. 9. 4.경까지 위 ‘C’ 마사지업소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가진 외국인(D)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사지 등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용외국인 여권 및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외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기록상세조회서

1. 고발장(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고용한 것으로,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와 고용기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범칙금 양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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