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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0 2019노206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각 행위마다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포괄일죄로 판단하였으므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벌금 800만 원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각 행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를 포괄일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외국인에 대한 불법고용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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