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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21991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는 연대하여 6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C는 모녀지간으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2012. 11.경부터 원고에게서 위 식당운영을 위해 수시로 돈을 빌렸는데, 차용증은 아래와 같이 7차례 작성하였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리기도 하였다). 차용증 작성일 대여금(원) 차용증작성자 1 2013. 12. 28. 10.000,000 B 2 2014. 2. 1. 20,000,000 〃 3 2015. 6. 24. 10,000,000 〃 4 2015. 7. 25. 10,000,000 〃 5 2015. 8. 25. 20,000,000 〃 6 2014. 2. 1. 20,000,000 C 7 2014. 7. 13. 10,000,000 〃 합계 100,000,000

나. 피고는 2018. 3. 17. 원고에게 지금까지 미지급 대여금이 62,000,000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계주로 있는 순번계에 가입하였는데 매달 계불입금 1,200,000원을 납입하여야 함에도 2018. 12. 31.까지 계불입금 합계 14,400,000원(= 1,200,000원×14회)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대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 부분 1 원고와 피고, 선정자 C는 오랜 기간 동안 금전거래를 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금액과 변제금액에 대하여도 다툼이 있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그 동안의 금전거래에 따른 미지급 대여금을 62,000,000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가 협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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