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민사집행법 제44조), 유효한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민사소송법 제474조),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그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한다.
나. 한편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상법 제394조에 의하여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감사를 대표자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를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도 이 점을 간과하여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한 채,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변호사들에 의하여 소송이 수행되었다면, 그 소에 관하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없기 때문에 소장이 회사에게 적법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이사가 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5199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