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처를 ‘ 제수 씨’ 라 호칭하며 농담조로 말하자, 피해자가 화가 나 분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벽에 이마를 박아 자해한 것이다.
2)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하에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쌍방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지명 수배가 된 사실을 알고 스스로 출석함으로써 자수하였다고
하나,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 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 수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범행 수법도 위험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이마가 2cm 정도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출혈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재판 진행 중( 아래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에 관한 재판 )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16. 2. 25.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