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23. 해산명령불응
가. 세월호 추모집회 진행경과 2014. 5. 22.경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독립기구 구성’ 등을 목적으로 한국진보연대, 전교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등이 참여하여 설립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C)’는 2014. 8. 23. 17:15경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1-88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위 단체 회원들 및 시민 등 약 1,200명 참석하에 ‘다함께’ 활동가 D의 사회로 ‘세월호 추모 문화제’를 개최하면서 “문화제 종료 후 청와대 가족대책위 농성장 지지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유가족이 기다리는 청운동사무소로 가자”라며 미신고 불법행진을 하자고 공지하였다.
그 후 같은 날 18:20경 위와 같이 문화제를 빙자한 미신고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들이 “평화적으로 유족을 만나기 위해 행진을 하고 있으니 경찰은 물러나라,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광화문광장 북단 쪽으로 진출을 시도하며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불법 집회시위를 개최하여 경찰에 의해 3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게 되는 등 진출이 어렵게 되자 “현 시간부터 삼삼오오 개별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청운동사무소 앞으로 이동해 주십시오”라는 사회자의 선동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은 청운동사무소 방면으로 분산 진출하다가 질서유지 업무를 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불법시위를 지속하였고, 같은 날 20:30경 200여 명이 청운동사무소 부근에 있는 푸르메 치과 앞에 모여 집회를 계속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다른 집회참가자 1,000명과 함께 위와 같이 미신고 불법행진을 하기 위해 광화문광장 북단 쪽으로 진출을 기도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