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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구합527
고용보험승인취소처분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를 비롯한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 지산주택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산주택’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울산 동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15. 1. 1.자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업체가 피고 지산주택에서 피고 주식회사 에스텍베스트(이하 ‘피고 에스텍베스트’라고 한다)로 바뀌기는 하였으나, 피고 에스텍베스트가 원고 등에 대한 고용관계를 모두 승계하였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등이 2015. 1. 1.자로 피고 에스텍베스트에 신규채용되었다는 전제하에 위 신규채용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원고 등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가입은 불가능하다고 통지하였으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위와 같은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지산주택과 피고 에스텍베스트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 변경에 따라 피고 지산주택과 원고 등과의 근로계약은 2014. 12. 31.자로 종료되어 피고 지산주택은위 계약 종료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원고 등을 비롯한 경비원 전원을 퇴사처리하였고, 이후 피고 에스텍베스트가 원고 등을 2015. 1. 1.자로 신규채용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2015. 1. 1.자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에 관한 업무의 주체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아니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등에게 보낸 2015. 3. 5.자 회신을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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