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3.부터 2016. 5. 31.까지 경비용역업체인 유한회사 에이치에스관리(변경전 상호: 유한회사 한국산업, 이하 ‘에이치에스관리’라 한다), 주식회사 하나종합관리(이하 ‘하나종합관리’라 한다), 세신산업 주식회사(이하 ‘세신산업’이라 한다)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김해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 피고에게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9. 9. 원고에게 ‘원고는 만 65세 이후에 세신산업에 고용된 자로, 만 65세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가 인수, 합병 등의 사유로 소속 사업장이 변경될 경우에는 고용이 승계되므로, 계속 근로하다가 만 65세가 넘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에이치에스관리, 하나종합관리, 세신산업(이하 통칭하여 ‘경비용역업체들’이라 한다) 사이에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는 사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실업급여 수급자격) 비대상자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4.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제7호증, 제9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만 65세 전인 2010. 12. 3.부터 2016. 5. 31.까지 에이치에스관리, 하나종합관리, 세신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