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구합26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불인정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3.부터 2016. 5. 31.까지 경비용역업체인 유한회사 에이치에스관리(변경전 상호: 유한회사 한국산업, 이하 ‘에이치에스관리’라 한다), 주식회사 하나종합관리(이하 ‘하나종합관리’라 한다), 세신산업 주식회사(이하 ‘세신산업’이라 한다)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김해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 피고에게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9. 9. 원고에게 ‘원고는 만 65세 이후에 세신산업에 고용된 자로, 만 65세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가 인수, 합병 등의 사유로 소속 사업장이 변경될 경우에는 고용이 승계되므로, 계속 근로하다가 만 65세가 넘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에이치에스관리, 하나종합관리, 세신산업(이하 통칭하여 ‘경비용역업체들’이라 한다) 사이에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는 사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실업급여 수급자격) 비대상자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4.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제7호증, 제9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만 65세 전인 2010. 12. 3.부터 2016. 5. 31.까지 에이치에스관리, 하나종합관리, 세신산업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