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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7. 11. 선고 2006구합36377 판결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요지

각 부과처분에 따라 각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0.12.04. 199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792,680원, 1999.09.03. 199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3,302,560원, 2000.04.30. 199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9,417,090원, 2000,03,31. 199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6,854,190원 2007.07.03. 199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3,217,410원, 2001.10.06. 199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5,988,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 6, 7호증, 을2호증, 을4호증의 1내지 11, 을5호증의 1내지 5, 을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04.20. ○○시 ○○리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건물 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를 신축하여 판매하였고, 2000.05.30. 위 사업을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1997.08.28.경 상호 '○○', 사업장 성명 '원고', 사업장소재지 '○○시 ○○구 ○○동 ○○번지', 업태 '건설기계공급 및 대여업'으로 된 사업자등록신청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해 주었고, 위 '○○'는 2002.04.15. 폐업신고 되었다.

다. 위 ○○가 건설기계의 유류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위 ○○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2000.12.04. 199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792,680원, 1999.09.03. 199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3,302,560원, 2000.04.30. 199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9,417,090원, 2000.03.31. 199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6,854,190원, 2000.07.03. 199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3,217,410원, 2001.10.06. 199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5,988,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02.09.10.경 위 각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위 ○○빌라를 분양받은 적이 있는 박○○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 ○○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귀속년도인 1998. 및 1999.경에는 미국령 괌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위 ○○라는 상호로 사업을 한 적이 없으며,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송달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부과된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납부세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6.02.10. 선고 74누159 판결, 1989.04.25. 선고 88누51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2002.09.10.경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각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소의 내용을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라고 선해한다 하더라도, 갑16, 19, 20, 23호증, 갑2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김○○, 박○○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리려 원고가 1998.12. 경 괌으로 출국하여 2002.01.05. 입국하였지만 가족들은 한국에 남아 있어 가족들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을 알게 된 사실, 원고에 대한 1997년도 ~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의 소득을 위 ○○의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 원고가 토목공사업을 하고 있던 ○○이 건설장비인 덤프트럭을 사는데 있어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사실 등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선뜻 받아 들 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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