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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11785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2. 원고를 피고의 부설기관인 D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의 E사업단(이하 ‘이 사건 사업단’이라 한다)의 CTO(Chief Technical Engineering Manager)로, 원고의 배우자인 선정자를 이 사건 사업단의 팀장으로 각 채용하였다.

나. 이 사건 연구소는 2016. 5. 24.경 원고와 선정자(이하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가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한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4개월간 직무를 정지시켰다.

다. 원고들은 2016. 7. 14. 위 의혹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연구소 소속 직원인 F과 면담하였는데, 그 면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들 진술 요지(문답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아래와 같다.

원고

진술 내역 업무 관련한 서류를 개인 USB에 저장한 적이 없고, 저장하여 연구소 밖으로 가져간 적도 없습니다.

업무와 관련한 것 외에,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4월 출장계획서' 파일 같은 것이나, 가짜 출장을 신청했다가 취소한 것 등, 제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은 개인 USB에 담아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만, 업무와 관련한 것은 없습니다.

원고는 별도의 USB를 가지고 있었고, 선정자와 따로 사용하였다.

입사 초기에 G가 offshore(해양설비)와 관련한 내용 등 파일을 업무 파악을 위해 제공한 적이 있다.

위 파일에는 이 사건 사업단의 사업 내용을 이해하라고 준 것으로, 개괄적인 안내 차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서류들 뿐이었다.

특별히 비밀로 하거나 비밀 표시된 것은 없었다.

자신의 기억으로는 G가 제공한 파일을 개인 USB에 가져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연구소 소유의 자료, 연구소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연구소 업무와 관련하여 생성한 파일을 개인 USB에 저장하여 이 사건 사업단 외부로 반출한 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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