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신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피해자 N(여, 69세)은 울산 울주군 O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F’에 피해자의 친구인 P의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와 상담을 하면서, 울산에서 운영하는 위 ‘O모텔’을 매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피해자가 원하는 40억 원 이상의 매매가액을 제시하는 매수인이 없어 걱정을 하는 피해자에게 무속행위를 빙자로 그 대가를 받아내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8.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하늘에서 바로 신의 계시를 받고 있다, 야생 황여우ㆍ백여우ㆍ검은여우를 불태운 가루로 행사를 치루면 O모텔이 10월 또는 늦어도 12월말 사이에 43억 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반드시 매각된다, 그런데 야생여우를 불태운 가루는 구하기 어려워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효험을 보기 위해서는 행사를 치러야 하고 그 대가로 2억 원 중 1억 원은 선납하여야 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매각된 이후에 지급해도 된다, 이 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여서 딸 Q을 사업자 명의로 하여 ‘F'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기껏해야 1,500만 원을 넘는 행사비용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고가의 모텔을 매도하려는 피해자에게 무속행위를 빌미로 고액의 대가를 받아낼 생각일 뿐이었으며,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위 모텔이 판매될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위 모텔이 고가에 판매되도록 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Q 명의 R은행 계좌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