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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6 2018고합33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B 구의원 낙선자 C의 회계책임자이다.

공직 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 ㆍ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ㆍ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ㆍ 지시 ㆍ 권유 ㆍ 알선 ㆍ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 서울 B 구 소재 위 낙선자 선거 사무실에서,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에 선거 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D에게 선거운동 관련하여 수당 ㆍ 실비 명목으로 700,000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선거 사무원 신고서

1.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4호, 제 135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 유도 > 제 2 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특별 감경 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 특별 감경영역, 500,000원 ~ 5,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 원 피고인은 선거 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D은 실제 선거 사무원으로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한 E( 피고 인의 형) 의 의견에 따라 선거 사무원 정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D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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