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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3 2018고합12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여수 시의회 E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이다.

1. 피고인 A

가. 기부행위위반의 점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6. 11:30 경 여수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위해 기도하러 온 선거구 민 G 등 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삼치 회, 밥 등 점심식사로 시가 불상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나. 매수 및 이해 유도의 점 선거 사무장 등을 제외한 선거 사무관계자에 대해서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 경부터

4. 23. 경까지 피고 인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 인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인 B에게 매일 점심식사로 시가 불상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 매일 점심식사로 시가 불상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 K, G,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USB( 증거 동영상 파일 4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3조 제 1 항( 선거구 민에 대한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4호, 제 135조 제 3 항(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7호, 제 4호, 제 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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