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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23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울산 시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C 선거구에 출마하여 낙선한 D의 배우자이다.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ㆍ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ㆍ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고,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ㆍ 단체 ㆍ 시설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 오후 경 울산 E 시장 안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에서, D에 대한 홍보를 부탁하기 위하여 F에게 D의 선거운동용 명함 10 여 장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구 민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4호, 제 135조 제 3 항(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3조 제 1 항(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각 공직 선거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일응의 양형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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