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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55207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2010. 1. 하순 무렵 피고로부터 남양주 B 데모하우스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2010. 4. 30. 무렵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하였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공사대금지급시기에 관해 약정하지 않은 이상,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즉 공사가 완료된 날인 2010. 4. 30.부터 기산한다.

공사대금을 공사 완료 후 정산하여 확정하기로 약정했다고 해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정산 합의가 이루어진 때부터가 아니라 공사를 완료한 때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피고가 채무승인을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2011. 4. 28.로부터 다시 기산하여 3년이 경과한 때인 이 사건 소제기일(2014. 7. 22.) 이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2010. 12. 8. ‘자금사정이 개선되면 공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고 했는데, 자금사정의 개선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2010. 12. 8.자 내용증명은 공사대금채무 이행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 원고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정지조건부 권리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갑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는, 원고가 2013. 7. 29. 피고에게 2013. 8. 31.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가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공사대금채권의 이행기는 2013. 8. 3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2013. 7. 29.자 내용증명은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것에 불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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