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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1.30 2012고정1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6. 00:40경 충남 태안군 C 떡방앗간 앞 도로상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근무 경사 E이 자신을 깨워 집에 귀가 시키려고 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2회 잡고 흔들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사무실로 연행된 후, 계속하여 E 등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경장 F의 제지를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사 E과 경장 F의 각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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