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11:45 경 인천 남구 주안 역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37 부 평 I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동 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고, 기존 음주 운전 전력도 음주 수치가 높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