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C D 일시 2018. 9. 12. 08:30경 장소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37 부평 IC 앞 충돌상황 피고 피공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우회전 중 피고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 대로에서 직진 중인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측면부 부위를 충격한 사고임 보험금지급액 2018. 9. 21. 2,919,65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합류하는 교차로에서 발생하였고,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장소 부근에 다수의 차량이 정체되어 저속으로 운행하고 있었던 점, 이에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 운전자 모두 교차로 부근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면서 상대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각 50%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상금 액수의 산정 따라서 피고 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359,825원(= 총 손해액 3,119,650원 ×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 50% - 자기부담금 200,000원,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참조)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