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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74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11:40 경 부산 부산진구 엄 광로 270에 있는 가야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그 곳 도로 한 가운데 누워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으로부터 삼거리 바깥쪽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경사 C, 순경 D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이동시키자, 위 C을 향해 " 씹할 놈 아 나를 잡아 쳐 넣어 라, 확 죽여 버릴라" 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C의 목을 1회, 가슴 부위를 수회 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삶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고자 도로에 누워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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