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신입부기장 채용공고에 따라 다단계 전형을 거쳐 합격자로 최종 선발된 원고들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에서 비로소 교육훈련비 8,000만 원을 선납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수습부기장 교육훈련비 중 일부금 명목으로 1인당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점, 피고는 채용공고 당시 특약사항에 부기장 자격취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비 부담임을 명시하기는 하였으나 교육훈련 내용과 선납할 교육훈련비 액수를 공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 정한 교육훈련비의 적정성을 비교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높은 경쟁률 속에서 채용시험에 합격하기까지 들인 비용과 노력이 소용없게 되고 채용의 기회를 상실할 처지에 있었던 점, 원고들이 부담해야 할 실제 교육훈련비가 1인당 3,000만 원을 넘지 않아 위 8,000만 원은 지나치게 과다하며 피고는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들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고용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서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수습부기장 교육훈련 당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교육훈련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교육훈련비로 볼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