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단계회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부가세 과세가 당연무효로 배당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물품구입계약 당시 원고들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의 주장대로 위 물품구입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는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도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6타경30576, 2007타경6877(병합)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08. 3. 14.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68,163,193원을 삭제하고, 원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0원을 별지 원고들 표시 및 청구금액표(이하 , 별지표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안○헌은 소외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의 대표이사이고, 성○숙은 안○헌의 처이다.
나. 강서세무서는 소외 회사가 2004년 내지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004년도 법인세 및 각 그 가산금 합계 20,195,175,000원을 체납하자 2006. 11. 21.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소외 회사 주식 각 25%를 소유하고 있는 안○헌과 성○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안○헌과 성○숙에게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 합계 5,048,793,848원에 대하여 각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안○헌과 성○숙이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고양시 ○○○구 ○○동 ○○○ ○○마을아파트 202동 1301호에 관하여, 그 중 안○헌 지분에 관하여는 2006. 12. 28. 이 법원 2006타경 30576호로, 2007. 4. 3. 이 법원 2007타경 6877호로 각 강제경매절차가 개시ㆍ병합되었다.
라. 강서세무서는 2007. 2. 13. 위 아파트를 압류하고, 같은 달 23. 압류등기를 마쳤으며, 2008. 3. 21.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안○원과 성○숙에 대한 위 체납국세채권 중 3,444,432,50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마. 2008. 4. 18.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이 법원은 위 아파트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784,108,344원을 소액임차인 최○태에게 16,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에게 99,945,151원, 교부권자 강서세무서에게 668,163,193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강서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안○헌과 성○숙은 2004. 5. 1.부터 2005. 6. 30.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19,274명을 소외 회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모집하면서 위 19,274명으로부터 1단위(비즈)를 속칭 30만 에스브이(평균 41만 원)로 하여 10단위(비즈) 약 41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그들에게 투자금을 초과하는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소외 회사의 다단계판매원이 된 후 1단위(비즈)를 속칭 30만 에스브이(평균 41만 원)로 하여 투자한도의 제한 없이 투자하면 후순위 투자금이 영속적으로 납입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금 중 25%만을 공유수당지급에 사용하고, 수당, 운영비, 물품대금 등을 제외한 자금은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투자금 10단위(비즈) 약 410만 원에 대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540만 원을, 100단위(비즈) 약 4,100만 원에 대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7,56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19,274명으로부터 물품구입을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225,165,649,651원을 편취하였고, 그 당시 원고들은 단기간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안○헌과 성○숙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하여 경솔, 무경험 상태에 빠져 오로지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시가보다 최소 5배 이상 비싼 가격에 소외 회사가 판매하는 물품을 구입하였는바, 위 물품구입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고, 위 물품구입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대한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8,733,928,975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역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원고들은 안○헌과 성○숙에 대한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그러므로, 위 배당표 중 강서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668,163,193원은 삭제되어야 하고,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을 배당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물품구입계약 당시 원고들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사, 원고들의 주장대로 위 물품구입계약이 민법 제104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원고들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위 물품구입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특정하지도 않았다)에 있어서의 하자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261 판결 등 참조), 위 물품구입계약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