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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12. 18. 선고 2012구합745 판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조세소송은 부적법함[각하]
제목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조세소송은 부적법함

요지

원고는 단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6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만 거쳤을 뿐 위 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를 거쳤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건

2012구합7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원XX

피고

강릉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2. 4.

판결선고

2012. 12. 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지액은 000원이다. 위 금액은 납부기간 경과후 가산금 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년 1기분(2012.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고 한다)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2012. 4. 12. "매출세액 000원, 매입세액 000원, 환급세액 000원"으로 하는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가 그 이후 "매출세액 000원, 매입세액 000원, 환급세액 000원1) 으로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000원을 누락하였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000원을 부당공제 하였다는 이유로, 2012. 9. 13.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24.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6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0. 18.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56조 2항, 제3항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기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심판청구(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제기 한다)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단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6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만 거쳤을 뿐 위 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를 거쳤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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