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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9. 04. 선고 2013누67 판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조세소송은 부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구합745 (2012.12.18)

제목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조세소송은 부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단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6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만 거쳤을 뿐 위 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를 거쳤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건

2013누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원XX

피고, 피항소인

강릉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2.12.18 선고 2012구합745 판결

변론종결

2013.08.21

판결선고

2013.09.0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원(고지액은 000,000원이다. 위 금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 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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