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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81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07:5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D 역에서 사당 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7-3 칸에서 피해자 E( 여, 29세) 의 뒤에 붙어서 약 5분 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단속상황 및 체포 경위), 수사보고( 단속현장 동영상 자료 첨부)

1. 단속현장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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