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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8 2016고단11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29. 20:05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B 역에서 C 역으로 진행하던 대구 지하철 2호 선 문양 방면 전동차 객실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27세) 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웃옷 점퍼로 왼손을 가리고 피해자의 겉옷 트렌치 코트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왼손을 갖다대고 약 3 분간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 13:30 경 대구 서구에 있는 E 역에서 F 역으로 진행하던 대구 지하철 2호 선 문양 방면 전동차 객실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 여, 18세) 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왼손과 오른손을 교차시키고 피해자 쪽으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왼손 손가락으로 긁듯이 10여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 D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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