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5.07 2020고정7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2. 25.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사이에 위 주택 2층 내에 있는 10개의 객실 내부에 침구류, 취사도구 등 편의시설을 비치한 후 인터넷 숙박예약사이트인 C를 통하여 예약한 불상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1박에 25,000원의 숙박요금을 받는 등 합계 20,796,210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는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