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야바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2. 4. 18: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태국인 동료인 D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100정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8. 19:00경 위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D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50정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5. 22: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역 앞 노상에서, 위 D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야바’ 150정을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3. 02:00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야바 1정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D와 함께 야바를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8. 2. 18. 20: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야바 1정씩을 맥주에 타서 각각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D, G과 함께 야바를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8. 2. 25. 22: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역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야바 3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향정신성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