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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402
상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6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돌을 집어 던져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실 유리 창문을 깨뜨려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제 2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2 원 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 와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죄와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제 2 원 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실 유리 창문을 공동으로 손괴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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