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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나6275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아파트, 200동 307호 (이하 ’307호’라고 한다)의 거주자이고, 피고는 그 바로 위층인 407호(이하 ‘407호’라고 한다

)의 공동 소유자 1인 겸 점유자이다. 2) 2016. 1.경 407호의 난방배관 누수로 원고와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307호의 천정과 벽 그리고 마루 등이 침수되어 벽지가 얼룩지고 마루바닥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사고(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누수사고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설비업체에 의뢰하여 2016. 2. 2.부터 2016. 2. 5.까지 307호에 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도배 및 마루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고 한다

)를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보수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원고와 원고 가족들이 위 307호에서 생활할 수 없어 어린 자녀들의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여 그 인근 숙박업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숙박하고 그 숙박비로 336,600원(= 숙박비 112,200원 × 3박)을 지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2. 5. 위 보수공사가 종료된 후 같은 날 청소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이 사건 누수사고 및 보수공사로 먼지 등으로 더렵혀진 307호를 청소하고 그 청소비로 45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숙박비, 청소비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6. 2. 2.부터 2016. 2. 5.까지 이 사건 보수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가족들과 함께 숙박업소에서 숙박하고 위 숙박비를 지출한 것과 2016. 2. 5. 청소대행업체에 청소를 의뢰하여 307호를 청소하고 위 청소비를 지출하게 된 것은 피고가 공동소유 및 점유하는 407호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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