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I.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서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 및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6. 3.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에게 2015. 8. 임금 등 합계 29,094,0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90,349,0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6. 3.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9,705,21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7,656,28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I. 판단
1.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3.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12. 13.자 합의서 제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