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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35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세탁기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8. 5.부터 2020.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883,365원 및 상여금 1,442,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56,523,861원 및 상여금 합계 29,017,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10,442,7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퇴직금 합계 202,652,4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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