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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28 2014재누110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3. 7. 9.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2176호로 이 사건 도로의 폭을 6m 이상으로 확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2013. 11. 6. 원고의 위와 같은 소제기가 이미 확정된 같은 법원 2010구합1226호 사건(항소심은 이 법원 2010누1420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판결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13누3380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2. 20.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4두3580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5. 29.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충청남도 도지사가 수차례 질의 회신을 통해 이 사건 도로의 폭을 확장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함을 확인하였으나, 이러한 위법확인을 하지 않은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정한 것은 재심대상이 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확정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충돌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1990. 3. 9. 선고 89재다카140 판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20510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도로의 폭 확장에 관한 피고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을 확인한 확정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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