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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7 2016고정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22:45 경부터 23:17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안산 단원 경찰서 C 파출소 사무실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의 경사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양형 결과에 따라 강제 출국될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ㆍ 나이 ㆍ 직업 ㆍ 가족관계 ㆍ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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