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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3 2016노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9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피해 자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를 알 수 없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을 정도의 음주상태에서 범행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사고 당시 겨울철의 이른 아침으로서 날이 어둡고 인적이 드물어 피고인의 과실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사고 후 1시간 가량 지나 인근 파출소에 자수하였고, 피해자는 85세의 상당한 고령으로 사고로부터 1 달 이상 지난 2016. 1. 1. 원심 재판 진행 중에 사망하였는바, 이와 같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데에는 피해자의 연령 또한 크게 작용하였음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지만 9년 전 범행으로 이 사건 음주 운전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의 정황과 피고인의 자수 및 피해 회복 노력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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