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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누42673 판결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380

제목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요지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고,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언제든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426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삼**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4. 14. 선고 2013구합2380 판결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5. 10. 3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강제징수내역 기재 각 징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강제징수내역' 기재 각 징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가 2011. 12. 15. 원고에게 한 별지 2. 부과내역의 '부과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원고주장 정당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다. 피고가 2011. 11. 11. 원고에게 한 별지 3.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기재 각 소득

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12. 15. 원고에게 한 별지 2. 부과내역의 '부과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원고주장 정당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1. 11. 11. 원고에게 한별지 3.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8행부터 제4면 제18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 원고가 대표이사 이**의 위 소득금액변동에 기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 2. 19. 원고에 대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71,833,830원을 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충당하고, 2013. 3.경 한국**시설공단에게 한국**시설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관급공사대금에 대하여 징수요청을 하여 한국**시설공단으로부터 187,922,000원을 지급받고 2013. 3. 29.경 원고에게 한국**시설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187,922,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 18호증, 을 제2, 5,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② 제4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2. 징수처분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별지 1. 강제징수내역의 순번 1. 국세환급금 충당에 관하여국세환급금 충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2) 별지 1. 강제징수내역의 순번 2. 채권압류추심에 관하여

피고가 별지 1. 강제징수내역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추심처분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별지 1. 강제징수내역의 순번 1. 국세환급금 충당에 관하여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1994. 12. 2. 선고 92누1452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국세환급금 충당의 무효를 구하는 이 부분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2) 별지 1. 강제징수내역의 순번 2. 채권압류추심에 관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므로, 원고가 무효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등 참조).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3. 3.경 한국**시설공단에게 한국**시설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관급공사대금에 대하여 징수요청을 하여 한국**시설공단으로부터 187,922,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 별지 1. 강제징수내역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원고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추심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처분이 부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③ 제4면 제19행의 "2."를 "3."으로 고친다.

④ 제6면 제3행부터 제6면 제8행까지, 제10면 제4행부터 제12면 제18행까지를 각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징수처분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소 중 징수처분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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