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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5누426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강제징수내역 기재 각...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8행부터 제4면 제18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 원고가 대표이사 D의 위 소득금액변동에 기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 2. 19. 원고에 대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71,833,830원을 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충당하고, 2013. 3.경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관급공사대금에 대하여 징수요청을 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187,922,000원을 지급받고 2013. 3. 29.경 원고에게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187,922,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 18호증, 을 제2, 5,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② 제4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2. 징수처분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별지

1. 강제징수내역의 순번

1. 국세환급금 충당에 관하여 국세환급금 충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2) 별지

1. 강제징수내역의 순번

2. 채권압류추심에 관하여 피고가 별지

1. 강제징수내역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추심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별지

1. 강제징수내역의 순번

1. 국세환급금 충당에 관하여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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