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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후651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6.2.15.(4),562]
판시사항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관계없이 원심결 심리종결일 이전 3년간의 상표 사용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는 그 문언상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피심판청구인은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는바( 같은 조 제4항 ), 이와는 다른 견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원심결의 심리종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등록상표의 사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심판청구인이 그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상표의 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도루코산업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원식)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결은 결과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는 그 문언상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피심판청구인은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는바( 같은 조 제4항 ), 이와는 다른 견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원심결의 심리종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등록상표의 사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심판청구인이 그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상표의 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 1985. 5. 28. 선고 84후119 판결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에 관한 것이어서, 법규정이 달라진 현행법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원심결에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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