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지배인으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B 차고지 정비공장 내에서 위 회사차량 정비반장인 E에게 F, G, H, I, J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기록 11면)에 의하여 특정한다.
의 5대 시내버스 앞바퀴에 연결된 "활대"를 제거하도록 지시하여, 위 5대의 자동차에서 활대를 해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5대의 자동차에서 활대를 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사진 첨부관련)
1.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4호, 제35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80조 제4호, 제3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즉, 자동차에 활대를 장착하는 것이 법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활대가 없는 차량도 시판되고 있으며...